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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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상담소 채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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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봄 작성일21-10-13 10:32 조회1,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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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단법인충북여성인권 ] 상담원 공개채용

 

 

) 충북여성인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모집분야

인원

직무내용(담당업무)

채용구분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2

피해자 지원

계약직

 

 

2. 응시자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운영지침 준용

. 자격요건(이중 한 가지라도 충족 되면 지원가능)

직종별

종사자 자격기준

종사자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3. 근무조건

채용분야

채용기간

근무시간

근무장소

보수기준

상담원

2021.11.~

2021.12

추후 정규직 검토​

9-18

피해자 지원 시 그 외 시간 근무

상담소 늘봄

내부규정에 따름

 

4.제출서류

응시원서 1

자기소개서 1(관련 단체 유경험자는 자세히 기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최종 학위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재직·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최종 학위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는 개별 통지 받은 면접응시자만 제출합니다.

 

 

5. 제출방법

. 제출기간: 2021.9.28.(화) ~10.19.(화) (채용원서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cb8297@hanmail.net)

 

 

6. 문의

043-257-8297 인사담당

 

 

7.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장소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확인, 발열확인, 손소독 실시 후 입장

다음 대상자는 면접장 출입제한 및 응시 불가합니다

면접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확진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통보받아 격리중인 자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면접장 입실 전 발열확인 결과 37.5이상인 경우)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기타사항

 1)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습니다.

  2)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허위기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이력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

등 기재된 내용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 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 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6)본 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채용계획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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