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민ㆍ관ㆍ경 합동점검 및 홍보 캠페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늘봄 작성일23-05-09 14:06 조회35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충북 청주시는 지난 27일 하복대 및 가경동 지역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72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청주흥덕경찰서, 성매매피해자상담소 늘봄, 여성친화도시시민파트너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5명을 편성했다.
합동점검은 성매매방지 게시물 규정 준수 여부 점검과 더불어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 및 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 라는 내용의 성매매 방지 홍보물·성매매 피해자 지원 안내문 등을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함께 펼쳤다.
한편, 2012년 8월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 금지 및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를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